공지사항

수원이목2차(A3BL) 아파트 '부부 공동명의' 변경 안내의 건.
등록일: 14:45:40

★ 주요 확인 사항 (자주 보완 요청되는 항목 안내)

1) 양도인(현 계약자)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및 본인발급분으로 제출 (인터넷발급용 제출 불가)

2) 증여계약서상 면적 확인 ( 전용 면적, 세대당 대지지분 작성 )

3) [사업주체 서류] 권리의무승계서약서 2부 간인 누락/ 양수인란 내 현재 계약자 정보 기재 누락

4) [LH 서류] 전매동의서 날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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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번 변경 신청은 ★중도금 대출 신청 전★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우편 접수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.

 

※ 전매 동의 신청은 필요시 전매 제한 기간 내 당사에 신청 가능합니다. 


첨부한 [부부 공동명의 신청 자료]를 참고하시어 작성 및 제출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 

└ 양식 내 개인정보를 오기재하거나 미기재하는 경우 동의서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,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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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해당 안내문은 현재 계약자의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, 분양권 전매(부부 공동명의) 계획이 없으신 계약자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※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·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으로서 계약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나, [주택법] 제64조 제2항, [주택법 시행령] 제7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와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. (부부 공동명의는 전매 예외 사항에 포함되어 진행 가능)

 

※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LH 전매동의서 발급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, 재증여나 취소가 불가하오니,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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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
 

2. 수원이목2차(A3BL) 디에트르 더 리체 아파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당사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아      래 -

 

 

■ 분양권 전매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

 

진행순서 : 권리의무승계 서류 접수(우편) → LH 전매동의 신청 접수 → LH 전매동의서 발급 → 당사 권리의무승계서약서 날인 및 부부 공동명의 완료.

 

 

순서 절차 내용
부부 공동명의
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1)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

2) 증여계약서 검인 받기
수원시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(031-5191-5557) 방문
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(조원동)

 ▶ 필요서류

[본인방문 시 - 증여인, 수증인 중 1인 이상 방문 필요]
- 신분증 1부 (방문하는 분)
- 분양계약서 원본    
- 인감도장 : 증여인, 수증인 (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)

[대리인 방문 시] : 상기 서류 일체 및 자필서명 위임장,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
2

분양계약
권리의무

승계서류 제출

방법 1) [우편접수] 주소 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, 대방건설 영업관리부 7층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수원이목2차 전매 담당자 앞


2) 우편 수신 확인 전화 필수. (우편 도착 당일 오후 3시 이후 연락 바랍니다.)
    영업관리부 고객지원팀 ☎1577-7347 (운영 : 평일 09~17시 / 12~13시, 점심시간)
일시 2026.04.15.(수) ~ 2026.05.08.(금) 도착분까지
대상자 중도금 대출 자서 전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필요한 세대.
필요서류 [ 공 통 ] 
※ 모든 서류는 2주이내 본인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필요

① 분양계약서 사본 2부, 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사본 2부

    (A4용지 크기, 단면, 전페이지)

 

② 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각 2부

    ※ 계약자 : 부동산 매도용/ 배우자 : 일반용
    ※ 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 인감도장 날인 필수

 

③ 신분증 사본 각 2부. : 계약자, 배우자

    ※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는 경우

       ‘여권정보증명서’ 첨부.

④ 주민등록표등본 2부 (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각 2부씩 필요)
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2부 필요)
⑥ 시청 검인 완료된 증여계약서 사본 2부
⑦ [LH 양식] 분양권 전매동의서1부, 전매동의신청서 1부
⑧ [당사(사업주체) 양식] 권리의무승계서약서 2부, 전매계약서 1부,
  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, 계약금대출알선확인서 1부, 중도금대출알선확인서 1부
3 LH 동의서 발급 신청

1)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

2) (전매 동의서 발급 이후) 권리의무승계서약서 당사 도장 날인 및 부부 공동명의

   변경 완료.

   ※ 권리의무승계서약서 및 관련 서류상 사업주체 날인은 전매동의서 발급 후 진행 

4 권리의무승계서약서
(계약자용) 원본 송부
권리의무승계서약서(1부, 계약자용) 원본은 당사 전산에 등록된 우편물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.
※ 우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 고객지원팀에 별도 신청 바랍니다. 

■ 안내사항

 

[전매동의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 안내]

- 전매동의서 발급은 신청일 기준 최대 30일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에 유의하여 서류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중도금 대출 자서 이전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세대는 반드시 안내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 

  바랍니다.

- 안내된 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중도금 대출 기표 이후 처리되며, 이 경우 대출 승계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

  있습니다.

-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매동의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접수 전 필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

  바랍니다.

 

[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]

- 인감도장 날인란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인감도장 실물은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양식 작성 및 서류 접수 바랍니다.

 

[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안내]

- 배우자 (수증인)이 외국인인 경우 증여계약서 검인 시 시청에 별도 확인바랍니다.
  외국인 취득신고 (시청 별도 확인 필요)

  외국인등록증

 

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 

 

3.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관리부 고객지원팀(☎ 1577-7347)으로 문의 바라며, 당사는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- 끝.